-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에 공문발송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용”
- 조합 최승재 이사장 “6개월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할 숙제 많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지난 5월 10일, PC방 전면금연화 계도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PC방 전면금연화의 계도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을 지난 주 금요일 지자체에 발송한 것이 맞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5월 14일 예정된 PC방 협·단체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PC방 전면금연화 계도기간의 연장 기간과 계도기간 중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범위는 5월 14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실무진과 PC방 협·단체장 간의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되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PC방 전면금연화 계도기간과 관련해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7월부터는 단속을 시행한다는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에서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이 사실상 부결되기 전에 발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진행된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서는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과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이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맞도록 법을 시행하겠다”고 발언해 계도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중앙회장,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실무진들과 긴밀히 접촉해 업계 의견을 전달해 왔고,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도 물밑 접촉을 통해 계도기간 연장에 힘을 보태 왔다.

결국 PC방 협·단체와 국회의 역할이 계도기간 연장을 실현하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이며, PC방 업주들을 포함해 관련 업계 전체가 5월 14일 개최되는 간담회 결과를 주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콘텐츠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계도기간 연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최소 1년 연장을 요구해 왔고, 소방법과 상충되는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른 업계와 형평성 문제부터 흡연실 설치 지원까지 업계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단순히 6개월 가량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에 좋아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계속해서 업계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