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이 사실상 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흡연실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흡연실 설치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다.

PC방 전면금연화 이후 흡연실 설치는 의무?
상당수의 PC방 업주들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알고 있다. 6월 8일 이후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되면 필수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해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하지만 흡연실 설치는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에서는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흡연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금연구역 확대 법안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흡연실 설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PC방 업주들은 전면금연이 시행되더라도 선택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하면 된다. 상권의 특성과 주 손님층의 이용실태를 고려해 운영상 불필요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사안이다.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없다.

PC방 흡연실은 반드시 실외에 설치해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흡연실은 PC방 매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같은 오해가 불거진 이유는 흡연실 설치 기준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문장은 ‘법 제9조제4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업종이 지정되어 있다. 제9조 제4항 제6호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고 제9조 제4항 제8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다. PC방은 제9조 제4항 제23조다. 따라서 위에 문장에 포함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PC방은 실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일명 ‘먹튀’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관리상 유리하다.

다만,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

PC방 흡연실 설치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실 설치 기준은 이미 법률 정비가 끝났다. 흡연실 설치 기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은 지난해 12월부터 공포되어 시행 중이다. 내용이 빈약해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법률정비가 끝난 상태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흡연실 설치 기준에는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흡연실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점,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밀폐 공간으로 해야 한다는 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 흡연실 내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는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위의 내용만 준수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 다만,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형태에 따라 소방당국에서 구조변경으로 판단할 경우가 높다. 구조변경으로 판단되면 소방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물에 대한 재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소방관련 법률에서는 아직까지 흡연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신고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C방을 처음 창업할 당시와 같이 소방관련 신고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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