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공공기관들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 3,351개 공공기관에서 4,474,453개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정품소프트웨어는 99.76%인 4,463,932개이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0.24%인 10,52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3,351개의 공공기관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전년 대비 약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화부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과 함께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민간 기업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수사를 진행해 민간 부문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PC방 업계의 입장에서는 MS 윈도우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부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 문화부는 약 2,4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방문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문화부가 PC방과 같은 일반 소상공인에까지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로 이어질지 알 수 없으며,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활동 강화는 MS 윈도우 사태를 경험한 PC방 업주들에게는 위협적”이라며 “정부는 단속으로 정품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각 업종별, 업태별 이용환경 등을 분석해 알맞은 라이선스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정품 이용률을 높이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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