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와 흡연 가능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PC방 야간근무 논란

보편적으로 8살에 학교에 들어갔다면 졸업을 앞두고 있는 1994년 출생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올해부터 성인으로 분류돼 음주와 흡연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PC방에는 마음대로 취업할 수 없어 위헌 소지까지 대두되고 있다.

PC방은 지난해 9월 16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이 전면 금지됐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해가 바뀌면 성인인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분류돼 술이나 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당연히 PC방 아르바이트 근무도 가능하다. 청소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을 따르기 때문에 올해부터 성인이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PC방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PC방에서의 심야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PC방의 청소년 출입을 규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의 청소년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심야시간 PC방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매년 1월 1일부터 졸업 전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음주와 흡연은 가능하지만 PC방에는 출입할 수 없는 신분이 된다. 여기에 더해 근로와 노동 분야에서까지 규제를 받음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게임법의 청소년 기준이 청소년보호법과 달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법률이 됐다”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박탈당하는 등의 규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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