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적 정착 여부가 게임산업 성패 좌우할 것-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권준모)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우종식)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게임학회가 주관하는 개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설명회(이하 설명회)가 5월 16일(수) 오후 2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130여명의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친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폭 바뀐 게임법의 시행에 따라 게임 산업의 제도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개정 게임법의 영향을 놓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개정 게임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사행성 게임물제도와 환전업 금지 조항’에 관해 발제한 황승흠 교수(성신여대 법학과)는 개정된 게임법이 ‘바다이야기 사태’의 사회적 해결책을 담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개정법에 의해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 게임이용행위와 사행행위가 법적으로 완전 분리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물이 아닌 사행성 유기기구로 불러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황승흠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전업금지 조항의 게임아이템현금거래 적용여부에 관해서도 환전업 금지 조항의 적용대상은 “게임머니 등 게임결과의 특수한 일부가 아니라 게임물의 이용 결과의 일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법리 해석이며, 따라서 작업장 뿐 아니라 게임아이템중개사업자들도 구체적으로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관련 조항을 해석하여, 향후 환전업 금지조항의 시행에 따라 게임아이템 작업장은 물론 게임아이템중개 관련 사업의 상당부분이 불법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등급분류제도의 개정 내용을 설명한 황성기 교수(동국대 법학부)는 “법 개정에 따라 구법의 등급분류제도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시험용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유예, 내용수정게임물(패치내용)에 대한 간이절차, 게임내용정보제공 등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온라인게임의 특성이 게임법에 반영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개정된 내용과 배치되는 규정들을 시급히 개정하여 새로 개정된 룰이 등급분류제도 운영 실무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영업질서의 확립’장의 개정내용에 대해 강연한 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로텍)는 “법 개정에 따라 업소용 게임물과 온라인게임물의 영업질서 관련한 법적 의무가 보다 분명하게 분리되어 게임물 유통규제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법 개정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경품을 이용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아이템 이벤트, 무료이용권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게임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법 개정의 폭과 의미가 커서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발제자들의 설명이 거듭되자, 개정된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관련한 열띤 토론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게임산업협회의 최승훈 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설명되었듯이 이제 게임산업이 유기기구업과 분리되어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협회, 게임산업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관련 협단체․기관들은 개정 게임법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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