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PC방 업주들 사이에 일파만파로 이슈화 되고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단속에 대비해 미흡한 부분을 서둘러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비해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 PC방에 설치된 PC 대수만큼 정품 O/S를 매장 내에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 소지하고 있는 O/S 버전과 다른 버전을 사용하면 안된다.
  (예: Windows XP Home Edition을 소지한 PC방에서 Windows XP Professional을 사용할 경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간주)
▶ 각 PC에 대해 개별인증을 받아야 하며, PC본체에 정품인증 CD KEY를 부착해야 한다.(고스트 프로그램 사용 불가)
▶ Microsoft Office 도 단속대상 이므로 구매하거나 설치되어있다면 삭제해야 한다.
▶ 중고 O/S를 구매해서는 안된다.(원칙적으로 COEM(구 DSP버전) 제품의 매매는 불법.)

PC방의 현실과 거리가 먼 제약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칼자루는 검찰과 MS가 쥐고있는 것을...  MS 에서는 하루빨리 PC방 현실에 맞는 O/S 사용환경을 제공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PC방에 대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계속해서 당당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문협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검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MS에서 지난 3~4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치로 보이며 전국으로 확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인문협은 이미 단속된 PC방 업주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보며 MS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PC방 업주들은 단속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건강에 좋을듯 싶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