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구속영장 신청


PC방 도난 사건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PC방에서 RAM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손님의 금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4일 PC방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이모군(18)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이군은 지난 8일 밤 10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모 PC방에서 임모씨(25)가
상의를 벗은채 게임에 몰두해 있는 틈을 타 임씨의 주머니속에 있던 현금 18만원을
절취하는 등 전주 시내 PC방을 배회하며 전후 6회에 걸쳐 180만원을 훔친 혐의다.

현재 전국의 PC방 에서는 감시카메라까지 동원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속수 무책이다.

인천 구월동지역에서 임**PC방을 운영중인 김**업주는 "얼마전 손님께서
디지털카메라를 분실했다며 PC방에서 1시간 동안 분실물을 찾는 소동이 있었다", 며 "감시카메라가 없었다면 괜한 봉변을 당할 뻔 했다고 한다."

도난 사건사고에 대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편의점처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그나마 작은 단서라도 잡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PC방 이다.
그렇다고 매장을 수시로 감시하면서 영업을 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이래저래 PC방 업주님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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