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서민 대표와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3명 등 넥슨 임직원 4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총경 김재규)는 지난해 발생한 <메이플스토리> 해킹 사건과 관련해 5월 초 기소 의견으로 넥슨 관계자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넥슨이 공인되지 않은 자체 개발백신을 사용하고 외부침입 감지시스템 등을 시제품으로 사용해 이른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넥슨 측은 공인된 백신이 보안에 더 취약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보안을 철저히 했다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반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 또한 넥슨에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방통위 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 보호조처를 소홀히 했다고 의결할 경우, 넥슨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 대한 보상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정도와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돼 유저 1,300만 명의 성명, ID, 비밀번호 및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넥슨의 임원진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