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현금거래 과연 합법한 것인가!

RPG게임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요즘, 게임 내 아이템은 가상의 장비나 도구가 아닌 현실에서 거래가 가능한 현금과 동일한 '상품'이 되어버렸다.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며, 아이템 현금거래가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무관하게 다양한 서비스 전략으로 무장한 거래 중계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양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한 것이다.
지난 8일, 3D 온라인게임 '뮤'의 제작사이자 서비스사인 (주)웹젠(대표 이수영 www.MuOnline.co.kr)이 그 동안 자사 게임 내 아이템의 매매 행위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이를 방치해온 대표적인 국내 사이트 3곳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주)웹젠 에서는 온라인게임의 올바른 게임 문화정착을 위해 '정정당당 플레이', 'Lost Continental-MU'와 같은 온·오프라인의 홍보와 규제, 행사 등에 포커스를 맞춰왔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듯 관련 법규의 해석을 통해 아이템거래 사이트들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이템베이'의 김치현 대표는 "미국에서는 이미 합법화되어 있는 아이템중계사이트에 대해 왜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음성적 아이템거래를 양성화시키는 역할이 결코 게임사에 해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의 중심에 서있는 (주)웹젠의 이수영 대표와 아이템중계서비스의 원조격인 '아이템베이'의 김치현 대표를 만나 심각한 대화를 나눠보았다.




▶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고소한 이유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템 현금거래를 통해 피해를 보는 유저들이 많아졌다. 한달에 아이템 현거래와 관련한 피해가 400 이상이 접수 되고 있다. 현거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게임을 개발한 개발자들의 의도와는 틀리게 게임의 독창적인 룰을 저해하며 게임을 즐기고 있고(이로 게임의 룰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피해를 입게됨), 현거래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운영에 많은 업무 로드가 생기고 있다. 또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뮤'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고소하게 된 것이다. 또한 몇몇분들은 현 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음성거래보다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웹젠에 접수되는 현거래 관련 문제들중에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했는데 복사 아이템이라는 항의 메일도 수없이 많다. 이 사이트들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생길 시 유저들은 웹젠측에 항의를 하게 된다.

▶ 법적인 해석이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무척 힘들었다. 작년부터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물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제는 해석이 끝났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고소하게 된 것이다.

▶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측(웹젠)에서 사용권에 대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뮤의 아이템들에 대해 게재를 중지요청 할 수 있다는 해석과 함께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을 회수 할 수 있는 권리도 회사측에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 승소한다면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을 모두 회수 할 생각인가?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웹젠에 영업에 지장이 된다고 하여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면 사이트는 자동적으로 폐쇄될 것이다.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모든 아이템을 회수해 폐기시킬 생각이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이다.

▶ 유저들과 PC방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들을 볼 때 이대로 방치한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건전한 게임문화를 즐기는 대부분의 유저를 위해 게임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가지를 예로 든다면,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핵사용자 계정삭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는데 예상과는 달리 찬성을 하는 유저의 수가 많았다. 이는 게임을 게임으로써 즐기려는 유저의 수가 더욱 더 많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미국에서는 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이템을 가지고 투기를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말 그대로 게임을 게임으로써 즐길 뿐이다. 미국처럼 아이템이 몇 달러 정도의 작은 금액이라면 온라인게임 업체에서도 굳이 막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아이템현금거래가 게임의 재미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지존급 아이템 하나가 몇 백 만원씩 한다면 그건 재미를 넘어선 투기라고 생각한다. 아이템거래 사이트들이 비교하는 미국의 실정과 한국의 실정은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設)'이다.

▶ 아이템 현금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않는다는 말로 들리는데?
온라인게임의 유저가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을 즐기기 위한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누구에게나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아이템 거래를 한다면 막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문제가 된다면 회사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막을 생각이다.

▶ 마지막 질문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에도 반대의견은 있다. 하지만, 우리(웹젠)는 이 문제를 여기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시작을 한 것이다. 그 동안, 뮤를 통해 시행한 "정정당당플레이"나 'Lost Continental-MU' 행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게임 문화정착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일 또한 같은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이대표는 “정정당당플레이"를 처음 시행할 때도 유저들의 호응과 참여가 적었고, 반대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뮤의 유저들의 핵 사용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말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설명을 해 주었다. )




▶ 웹젠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 신문지면을 통해 보았다. 처음에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웹젠의 이수영대표에게 감사한다. 어차피, 한번은 치러야할 일인데 이 기회에 법정에서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랄 뿐이다.

▶ 혹시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석해 본 적이 있는가?
물론이다.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해석을 해보았는데 현재는 법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나왔다. 단지, 공정거래 위원회를 통해 받은 답변만이 있다.

▶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나왔는가?
답변 내용은 ‘1자'인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와 ‘2자'인 사용자의 문제일 뿐 ‘3자'인 ‘아이템베이'는 책임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다.

▶ 얼마 전에도 아이템 거래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엔씨소프트와 웹젠 두 곳의 회사에서 아이템 거래중지요청을 부탁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하지만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은 현재 명확히 불법이라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그 사람의 자유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아이템거래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아이템 거래도 일종의 부가 창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싼 원자재를 사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켜 시장에 파는 것은 일종에 제조업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이다. 아이템을 비싸게 파는 것은 유저가 그만큼 아이템에 공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아이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그 말에는 나도 동감한다. 하지만, 시장 원리 원칙상 시세라는 것이 존재한다. 시세를 누가 만드는가는 모르지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가격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아이템베이가 없어던 시절에는 아이템 시세가 더 비쌌던 걸로 알고 있다.

▶ 아이템거래사이트가 필요하다는 말로 들리는데?
물론이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아이템이 아이템거래 사이트 덕분에 양성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도 부인을 못할 것이다. 어차피, 거래를 할거면 안전한 곳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 마지막으로 온라인게임회사에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아이템현금거래가 불법이다, 합법이다 라고 흑백논리를 펴기 전에 우선 온라인게임내에 존재하는 해킹이나 사기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이템거래 문제를 전적으로 유저에게 맞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문제들이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모든 문제는 법정에서 판결 날 것이다.

ck1212@com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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