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문화관광부에서 있었던 P2P유료화 관련 대토론회 결과 7월 11일 현재 대부분의 P2P업체들이 음원 파일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7월 11일 현재 국내 주요 P2P업체 중 소리바다와 몽키3를 제외한 20여개 P2P가 음원 유통을 중단했다.

그 동안 MP3파일의 유통만 중지했던 일부 업체들도 MP3파일은 물론 OGG, WMA 등 대부분의 음악파일 공유를 금지하고 있어 유료화를 위한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파일구리 등 17개 P2P협의체는 유료화 방침에 적극 동참, 향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원 파일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성공적인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추진 중인 음악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과 COI발급 등 향후 P2P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시스템과 자원을 공유해 유료화로 전환한 업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리바다와 몽키3의 경우 일부 파일에 대해 과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소리바다는 과금 적용된 파일조차도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해 사실상 필터링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무단으로 음원을 유통하고 있는 P2P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저작권보호센터는 11일 현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유통하고 있는 P2P서비스의 불법유통 증거자료를 각 신탁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센터는 신탁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기존의 보호활동을 확대해 대리중개업체와 개인 권리자에게서 보호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도 권리자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침해 증거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