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B 및 60GHz대 밀리미터파 주파수 분배

무선통신기술인 울트라와이드밴드(Ultra Wide Band, UWB)를 이용하여 사무실이나 가정과 같은 작은 공간에서 PC와 프린터 등 주변기기나 가전제품을 선(線)없이 연결하여 짧은 시간에 수백 Mbps의 대용량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60GHz대 주파수를 이용하여 빌딩간의 무선통신 등의 여러 가지 용도로 1km 이내 고정된 지점간에 1Gbps급의 초고속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근거리 초광대역무선 통신인 ’UWB'와 ‘60GHz대 밀리미터파‘의 주파수를 7월 10일자로 분배·고시했다고 밝혔다.

UWB는 기존의 전파이용자에게 간섭을 주지 않을 정도의 매우 낮은 출력과 500MHz 이상의 넓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 10m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수백 Mbps의 초고속 정보전송이 가능한 기술이다.

UWB 주파수분배의 이용 주파수대는 3.1~4.8GHz(Low Band), 7.2~10.2GHz(High Band) 2개 대역이며, 실내·외에서 통신용도로 무선국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저주파수대(Low Band)에서는 기존 이용 주파수와의 간섭을 감안하여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한 UWB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세대이동통신 주파수 결정과 이용시기 등을 고려, 4.2~4.8GHz(600MHz폭)대는 이의 적용을 2010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UWB는 현재 근거리통신으로 널리 사용되는 블루투스(1Mbps)보다 전송속도가 100~200배가 빨라, 휴대폰에 저장된 2시간 분량의 영화를 10m 이내에 있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10여초 만에 전송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캠코더로 찍은 동영상도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디지털 TV로 볼 수 있다. UWB칩이 들어간 USB는 PC에 꼽지 않고도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60GHz대 밀리미터파’ 주파수 분배의 이용 주파수대는 57~64GHz(7GHz폭)이며, 소출력으로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대역으로 분배된다.

이 주파수대는 국내 최초로 주파수 이용용도를 정하지 않고 정해진 기술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나, 어떤 용도로든지 사용이 가능한 ‘용도미지정대역(FACS)’으로 허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 FACS : 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
정통부는 용도미지정으로 허용함으로서 국내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이용자의 편익제고가 기대된다고 덧 붙였다.

60GHz대는 초기에는 유선망 구축이 곤란한 빌딩간의 무선통신이나, 캠퍼스내 통신에, 장래에는 개인무선통신 용도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신용섭 전파방송기획단장은 금년말까지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에는 휴대폰이나, PC, TV 등에 UWB 칩이 내장된 상용제품 및 60GHz대 통신장비가 출시되어 국민들의 실생활에 이용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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