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PC방 인근에 학교가 들어선다면 PC방이 이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PC방이 이미 영업 중이었다고 해도 새로 들어선 학교의 정화구역 안에 위치해 있다면 PC방은 문을 닫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손들어 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지난 27일 PC방 업주 김씨가 서울 강동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낸 이전폐쇄 대상업소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PC방을 운영했고, 2011년 3월 PC방에서 124m 떨어진 곳에 고등학교가 신설됐다. 교육청은 신설고교 개교 직전인 지난 2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고 김씨에게 2016년 2월까지 PC방을 정화구역 밖으로 옮기거나 폐쇄하라고 알렸으며, 이에 김씨는 PC방 영업이 학생의 학습 보건에 악영향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이 장시간 중독성이 강한 게임 등에 몰두해 자기계발과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인근에 PC방 설치를 금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며 “학교와 PC방 사이 건물이 없어 학생들이 PC방 간판을 볼 수 있고, 신설 고교 재학생 250명 중 150명이 PC방 앞 도로를 이용한다”며 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학교가 들어섬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놓이게 된 여관에 대해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학교보건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PC방을 운영하던 중 근처에 학교가 들어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면 5년의 유예 기간 안에 PC방을 이전해야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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