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유흥주점과 여관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청의 허가 건수가 많고 그 기준도 지역별로 제각기 달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별 지역 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시설 총 3,894건 중 2,496건(64%)에 대한 영업을 허가했다.

시설별로 보면 당구장 694건, 유흥주점 575건, 노래연습장 548건, 숙박업소 137건에 대해 학교 근처의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을 ‘학교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흥업소 등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화구역이라도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점이 허용된다.

김춘진 의원은 “시도별 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니 유흥주점, 숙박시설, 당구장, 경마장, PC방, 증기탕,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등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2개 중 1개가 허용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만들어 입법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C방 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입점이 제한되는 업종으로, 최근 서울 모 지역에서 PC방 입점 반대 주민집회가 열리는 등 설치 기준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현실적인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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