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서 계약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며, 특히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근로계약은 더더욱 중요하다. 자영업 중에서도 24시간 영업으로 비교적 많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는 PC방 업종도 업주와 근로자간의 분쟁이 잦아 근로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2012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PC방 업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고 있거나 작성해도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우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PC방 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무단지각, 업무태만, 급작스런 이탈, 청소년출입관리 소홀, 매출매입 정산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근무환경, 연장근무, 임금체불 등의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출근 시간이 돼서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통보하면서 급여를 정산해서 당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많고, 이렇게 공석이 된 시간에 다른 근로자가 대체근무를 하면서 임금 결정에 의견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어떤 조항들을 명시해야만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예방하고,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할 세부내용들을 정리해봤다.

[근로계약 기간]
PC방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의 특성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3, 6, 12개월 등 일정기간 단위로 지정한 뒤,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갱신하는 형태로 작성한다. 특히 방학 등 특정 기간 동안만 근로를 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는 근로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도사직이나 근태문제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 시간]
근로 시간은 하루 근로시간, 주간 근무일수를 모두 기재하여 근로시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유급휴일대체제도에 따라 평일근무자에게 주말 근무를 무리하게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말근무 대체에 대해서는 월 1회 등 그 근무일수 기준을 명문화해놓는 것이 좋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는 PC방은 유급휴일대체제도와 포괄임금산정계약 적용이 크게 제한되는데, 주5일제 적용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이 커지며, 이 경우 50%의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 내용과 추가 근로 상황이 발생할 시에 대한 할증 기준을 명확히 해놓아야 임금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초과근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기준에 초과근로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초과근로에 대한 고용자의 책임이 커지고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놓는 것이 좋다.

[휴일]
근로시간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항목에 함께 명시해도 된다. 여기서 ‘휴일’이란 개념이 월차휴일과 같은 자율지정 유급 휴일이 아니라, 1주일 기준으로 근로시간(현행법령에서는 주 40시간 근로)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1일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통상 일요일로 인정하고 있다. PC방 업계에서는 주말 근무자는 따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적용사례가 드무나, 주7일에 걸쳐 40시간 근로가 분배되어 있다면, 협의 조항을 넣거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 첨부해놓아야 한다.

[근로 형태]
매니저급의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나 연간 계약직 등 계약 형태에 따라 명시하면 되고, 일반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면 시간제 아르바이트 혹은 파트타이머 등으로 기재하면 된다. 점장 혹은 매니저와 같은 관리직 근로자라면 직급을 함께 기재하면 좋다.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며, 근로자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담당업무 및 채용조건]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별도의 담당업무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별첨으로 더하는 방법도 있다. 업무 내용이 명문화되고, 인수인계와 근로계약이 단일화되면 업무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손님응대, 청소, 화장실 관리, 환기, 식자재 관리, 결제 및 정산, PC 고장 대응 등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부 항목들을 꼼꼼히 기록해 놓으면 별도의 직원 관리가 줄어들게 되고, 근로자 역시 부당 업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해 용모단정, 친절 등에 대한 업무지침을 포함시켜놓으면, 근태 등에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보수액 및 지급방법]
이 항목에는 급여, 급여 기준, 수당, 지급방법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일반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수당 항목이 해당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매니저와 같은 직원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서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만큼 적용 경우가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다.

급여는 시간단위와 월간단위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간당 금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월간 단위로 고정급여를 주는 형태라면 월간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급방법은 급여를 지급하는 날과 지급형태를 모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당월 급여는 익월 15일에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현금 입금한다’는 등의 형태로 명문화 하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에 지급방식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근로자가 출근시간에 중도사직을 통보하고 전날까지의 임금을 당일 바로 보내달라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정산해서 줄지,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할지는 고용인인 업주의 재량권에 속하게 된다.

[기타 사항 및 특례]
업종별 특이 사항을 기재해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예외 사항을 구분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사직통보는 사직일로부터 2주전에 통보토록 규정하는 중도사직 제한 조항을 반드시 넣는 것이 좋다. 통보 유예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인수인계 없이 당일 사직통보를 하는 행위를 근로계약위반행위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많은 업종에서 준용하고 있으나, 24시간 영업, 정보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된 PC방의 특징들을 반영한 조항이 추가된 근로계약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화된 근로계약서는 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임금’ 분쟁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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