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소년 온라인게임 가입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가입이 제한되고, 가입 시 친권자의 개인정보도 함께 등록하도록 하여 게임사가 이를 저장하게 될 전망이다.

청소년 온라인게임 가입제한법은 온라인상에서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이는 게임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이용방법, 게임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기능을 유기적으로 자동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정 생성자 본인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까지 모두 저장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계는 2007년부터 개인정보 등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등록한 내용 중에서도 일부는 본인확인 이후 바로 삭제 처리하여 개인정보 저장과 그에 따른 유출 문제를 차단토록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터라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재검토 주기도 기존 2년에서 수시로 검토할 수 있게 바뀌기 때문에 서비스플랫폼을 자유롭게 추가시킬 수 있게 된다. 그간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 시행 이후 2년 뒤에나 재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과 관련해 형평성과 실효성이 지적되어온 것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모바일 게임도 근시일내에 셧다운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온라인게임 가입제한법이 공포되어 실제 적용되게 되면, 최근 엔씨소프트가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도입한 이메일만으로 계정을 생성할 수 있게 한 방식은 일괄 폐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온라인게임 가입제한법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부형이 게임사에 자녀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자정 사이만 설정해서 제한을 요청할 경우, 해당 청소년은 PC방을 찾을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 전체 매출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그 비중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장기적으로 PC방 매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정해져 있으며, 7월중에는 공포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온라인게임사가 이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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