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밤 11시 이후 강제적으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에서는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 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PC방도 11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한 인터넷 매체에서 베트남 현지를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유명 대학 주변 PC방 밀집 지역에서는 밤 11시가 되면 대부분 PC방이 영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비밀 출입구 등을 통해 몰래 손님을 받고 있으며, 11시 이후 PC방을 이용하는 손님 대부분은 서버 접속이 차단된 온라인게임 대신 패키지게임을 즐기고 있다며 현지 실상을 전했다.

이처럼 베트남 정부의 강제적인 셧다운제도 시행으로 인해 현지의 PC방 업종도 규제를 받게 된 것이지만 셧다운제 이후에도 여전한 게임수요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심야시간 단속을 피해 PC방 운영을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시 이후 손님을 몰래 받다가 단속되면 벌금이 부과되는 등 경제적 손실과 위험 부담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또 11시 이후 손님을 받기 위해 온라인게임 외 패키지게임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등 PC방의 비용 부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한국에서도 셧다운제가 시행된다고 가정해보면 개인 PC의 보급률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로 인해 밤에 수면을 취하는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집에서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것까지는 차단할 수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 해결이라는 목적의 달성은커녕 오히려 범법자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또 한 관계자는 “해킹과 개인정보 노출 등 위험요소가 많은 불법 사설 서버가 셧다운제를 계기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농후하다”라며 “이처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허점 투성이”라고 꼬집었다.

강력한 셧다운제를 시행한 베트남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사례들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비롯 PC방 업계와 게임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베트남 현지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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