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PC방 고소한 MS 주장에 대해 위법으로 보기에 무리다” 불기소 의견
- MS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 인정 못 받아, 무리한 PC방 고소고발 제동 걸릴 듯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조합)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PC방 업주가 지난 1월 27일, 경찰에서 검찰에 불기소 처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MS가 고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윈도우즈XP PC방 전용 홈에디션은 가정용이라는 것, PC방은 Rental Right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 ‘하나의 윈도우즈 CD-Key로 전체 PC에 적용하고 O/S CD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PC방조합은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 경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MS가 PC방 전용 윈도우즈XP 홈에디션을 판매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점, Rental Right 라이선스는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 버전에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하나의 윈도우즈 CD-Key로 관리하는 것은 PC방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속적으로 MS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수년 동안 MS에서는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양측 의견을 모두 취합한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홈에디션은 업주가 PC방 전용 윈도우즈X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고, Rental Right 라이선스는 MS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 PC방 업주가 내용을 파악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 업주가 Rental Right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법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윈도우즈 CD를 보유하고 있지만, 하나의 CD-Key로 전체 PC에 적용해 이용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처벌해야 할 정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경찰의 불기소 처분 의견이 검찰에 전달되면 검찰에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MS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PC방 업주는 3개월 넘게 소환과 전화통화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MS의 법무법인 직원이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고 윈도우즈7 구매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쾌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PC방조합은 경찰의 불기소 의견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MS가 윈도우즈7을 판매하기 위해 무리하게 PC방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PC방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이번 경찰의 의견은 MS의 다른 고소고발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MS의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앞으로 소비자를 고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강매하는 MS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경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MS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MS는 법무법인을 통해 과거 PC방 전용 홈에디션 제품을 판매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홈에디션 제품 자체가 PC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며, PC방에서는 반드시 Rental Right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유일하게 PC방 업계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CD-Key 문제를 경찰에서 위법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 MS에서 주장했던 모든 내용이 사실상 경찰로부터 거부를 당한 상황이다.

   
  ▲ 그동안 MS에서 PC방에 수차례 발송한 공문. 당시 PC방 업계에서는 수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로 적혀있었기 때문에 MS가 과도하게 PC방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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