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교육은 2004년도 유통관련업자교육 마지막 보충교육입니다.
불참하시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시.군.구청으로부터 3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지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인 소방안전교육이 병행실시됩니다.(소방안전교육 불참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장소 및 일정은 당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사오니, 교육참석 전에 반드시 홈페이지(http://www.ipca.or.kr)를 방문하시어 일정.장소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관련업자교육 일정표 (모든 교육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됩니다.)




















(http://www.ipc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교육장소에 대한 자세한 약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육참석시 준비물 : 교육비 20,000원정 / 본 교육소집통지서

-문화관광부고시에 의해 교육참석시에는 교육에 필요한 직접경비 일금 2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참석은 위에 표시된 전 교육장에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편리한 일정 및 지역에 참석 가능합니다)
-교육참석시에는 반드시 본 교육소집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절취 및 훼손 금지)

※교육장소에서는 주차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작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오니 교육시작 30분전까지 입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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