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이 개인용 프리웨어(freeware)를 공짜로 생각하고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프리웨어는 개인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기업체, 공공기관, PC방 등에서 사용할 경우 정품을 구매하거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간단하고 작은 용량이지만 압축 프로그램이나 그래픽 뷰어 등 PC 사용에 꼭 필요한 유틸리티(utility)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업체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공짜라고 생각하고 복제해 사용한 프리웨어로 인해 관계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트소프트사의 압축 유틸리티인 '알집(Alzip)'(버전 5.0 이상)으로 개인은 물론 기업체 등의 거의 모든 PC에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북체신청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기업체 191개의 PC 2천840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1만2천개의 소프트웨어 가운데 27.4%인 3천288개가 불법 소프트웨어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유틸리티의 경우 787개 중 정품이 131개에 불과해 불법 복제율이 83.4%에 달했다.

경북체신청 관계자는 "개인용 프리웨어라도 정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단 복제해 사용하다 단속에서 적발된 뒤 깜짝 놀라는 업체 관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소프트웨어는 모두 정품을 사용하면서도 무심코 사용한 프리웨어 유틸리티 1개 때문에 적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거나 벌금형을 받는 등 본의아닌 저작권 침해사범이 되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북체신청은 정보통신과에 전담요원 5명을 배치해 단속을 벌이는 한편 상담공무원을 지정하고 홈페이지(www.gbpost.go.kr)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와 자체점검용 소프트웨어(Inspector 3.1)를 무료 배포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

또 불법 복제 사례별 유형, 소프트웨어 불법 방지를 위한 체크 포인트 등을 수록한 리플릿을 제작해 다음달 중 1만3천여 업체에 발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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