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천안지역 PC방들의 폐쇄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자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일 천안교육청과 PC방 업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경계로부터 반경 200m내 위치한 유해업소는 올해 말까지 이전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의 정화구역 내 PC방 10여개 업소는 5000만~6000만원을 이전비용으로 재투자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업소들은 금연구역을 설치하고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고 학원건물조차 설치가 가능한데 학습저해시설로 지정한 관계법은 무리한 적용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화구역내 PC방 업주 이모(45)씨는 “초기 투자비용만도 1억3000만원과 추가적으로 3000만원을 재투자해왔다”며 “업소마다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이전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화구역 이외의 PC방 업주들은 지난 5년 동안 학교 인근에서 영업을 해온 PC방들이 폐쇄시한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은 그동안의 특혜를 또다시 연장해달라는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업소와 지역 학교 유관기관에 이전관련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며 “자체이전 또는 폐쇄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고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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