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경찰서는 6일 고령읍내 PC방을 돌며 수일동안 컴퓨터게임을 즐긴 뒤 이용료를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이모(36.농업.고령군 쌍림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9월 초순께 경북 고령군 고령읍 한 PC방에서 먹고자며 무려 250여시간 동안 컴퓨터게임을 즐긴 뒤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이용료를 내지 않고 도망치는 등 최근까지 고령읍내 PC방 6곳을 돌며 약 47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47만5천원을 내지 않고 몰래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컴퓨터 게임 이용료를 내지 않고 달아난 남자가 다른 PC방에서 비슷한 범행을 하고 있다'는 모 PC방 업주 유모(35.여)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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