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발견하면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공문 발송
- 아이러브PC방의 법률 검토 요청에 잘못 시인하고 정정공문 발송 약속

최근 경북 영주시에서는 영주시내의 모든 PC방과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게임제공업소 불법 행위 합동단속 계획 통보 및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 설치 협조’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해당 공문에 “PC방 금연구역에서 흡연자가 발견될 경우 PC방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PC방 업계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당사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PC방 업주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단, PC방 업주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하는 등 금연구역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주시에서 PC방을 대상으로 발송한 공문에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 발견 시에는 보건소에서 영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공문을 받은 PC방 업주들은 그동안 알려졌던 사실과 달라 어리둥절해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문을 발송한 영주시 관계자는 “현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PC방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벌칙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PC방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영주시 관계자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영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모든 공공장소나 업소에서 흡연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행위자에 대해 벌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 보건소에서 PC방 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금연구역을 설정하라는 것일 뿐이다. 더구나 흡연자에 대한 벌칙적용은 보건소가 아닌 경찰서에서 경범죄로 처분하는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의 입장을 전해들은 영주시 관계자는 정작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부서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겠다던 영주시 관계자는 결국 관련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관련내용을 파악한 결과 이번에 발송된 공문에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관련법에는 흡연행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었다. PC방 업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조만간 관련내용을 수정해 공문을 재발송하겠다”며 후속 조치할 의사를 전해왔다.

이처럼 영주시에서 뒤늦게 관련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약속했지만, PC방 업주들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최근 PC방 업계가 금연관련 내용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 PC방 관련부처와 담당 공무원들은 공문 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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