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업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이용한 신고사례 늘어
- 전국 각지에서는 ‘비파라치’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이유로 비난여론 증가

   
최근 PC방 업계에 ‘식파라치’에 이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용하는 일명 ‘비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PC방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비파라치’ 제도는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2009년 11월, 부산에서 발생한 실내사격장 화재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강화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비파라치’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신고대상은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로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곳,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했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곳,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시설 용도에 장애물 설치 및 변경행위를 한 곳 등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신고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비상구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가 신고대상이 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조례를 상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설명이다.

‘비파라치’ 제도를 이용한 신고포상금 역시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1회 포상금은 5만 원이며 동일인이 월 25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적발된 업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처럼 ‘비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비상구 폐쇄여부, 피난시설에 물건적치 여부 등 등록심사 이후 소홀했던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다시금 철저히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파라치’ 제도는 기획초기부터 지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비파라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는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등 효과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에 비난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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