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과의 전쟁'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스팸메일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네티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까지 입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끊임없이 무작위로 발송되는 스팸메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일까? 미약하게나마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스팸메일에 대해 알아보고, 그 방지법을 제시해보려 한다.

▲ 스팸메일이란?

스팸메일(Spam Mail)은 정크메일(Junk Mail), 벌크메일(Bulk Mail)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받기를 원치 않는 메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원래 '스팸'은 1920년대 부터 미국인들의 식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Hormel Foods'사의 돼지고기 통조림햄 이름을 뜻한다.
'스팸'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진 상품이었는데, 이 상품을 홍보하는 방법이 아주 유별났다. 모든 역량(?)을 광고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엄청난 광고로 인한 공해를 스팸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또한 스팸메일 보내는 사람을 스패머(spammer)라고 한다.
스팸메일은 아래와 같이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다.

▲ 스팸메일의 유형

- 광고 메일
가장 흔한 스팸의 유형으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메일을 보낸 경우다. 또한 자사 사이트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앞으로 메일을 보내지 않겠다는 속임수로 유혹을 한다. 하지만 막상 등록하면 그때부터 더 많이 자주 메일이 날아온다.

- 설문조사메일
최근에 나타난 스팸메일의 새로운 유형으로, 보내는 당사자들이 아직 이런 류의 메일이 스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연구나 마케팅 조사를 위해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는 사례가 많다. 명백한 스팸메일이다.

- 메일폭탄 (Mail Bomb)
스팸메일과는 약간 다르지만 특정 또는 불특정 개인 및 다수에게 메일 시스템이 정상작동이 안되도록 하거나 업무에 방해를 줄 목적으로 보내는 메일을 말한다. 덩치 큰 메일을 보내거나 메일을 받으면 특정한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하는 경우의 메일이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전염을 시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 행운의 편지
청소년시절에 누구나 겪어 보았던 행운의 편지가 인터넷상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편지를 받으면 필히 같은 내용의 메일을 몇 명 이상에게 보내야만 자신에게 행운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따른다고 겁을 준다. 하지만 전혀 그런 일은 없는, 하나의 사기행각에 불과하다.

- 돈벌기 메일
6천원으로 6억을 번다. 이런 메일도 스팸의 한 종류이다. 메일을 받은 후 목록에 있는 몇 명(6명)에게 1천원 씩을 보내면 자신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사기를 친다. 물론 말을 믿고 보내는 순진한(아니면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피라미드 방식의 잘못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메일은 결코 엄청난 돈을 벌어 횡재했다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 기타
특정인에게 계속적인 메일(어떤 내용이든 수신을 원치 않는)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팸메일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가는 스팸메일로 인해 그 피해사례가 늘어만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스팸메일에 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제1조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며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1항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스팸메일은 이 법률에서 제19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원치 않은 스팸메일로 피해를 받았을 시 관할 경찰서에 메일 발송자를 고발할 수 있다.
대검찰청(dongky97@dci.sppo.go.kr), 서울지방검찰청(cic@cic.sppo.go.kr) 등 각 검찰청별 컴퓨터 범죄 전담 수사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메일 원본을 첨부파일로 보내주어야 한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통의 불필요한 스팸메일과 바이러스메일이 수신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른 스팸메일 방지와 바이러스메일 차단내용을 알려드리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스팸메일 방지법

1. 웹 Mail 스팸 차단 방법
메일 -> 환경설정에서 각종 스팸메일 차단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자동 차단 기능 설정
환경설정 > 스팸메일차단 > 스팸메일 차단 설정에서 낮음, 중간, 높음의 선택수준에 따라 메일시스템에 정의된 자동 규칙에 따라 스팸메일 기능이 작동됩니다.(단, 높음을 선택했을 경우 스팸메일을 많이 걸러질 수 있지만 업무용 메일도 차단될 수 있습니다.)

② 스팸메일 발송주소로 차단
환경설정> 수신거부/허용에서 수신 거부 대상자의 메일주소를 등록하면 해당 메일이 차단됩니다.
수신허용대상자에 메일주소를 등록하면 해당자 메일 이외는 모두 차단됩니다.(이 경우는 스팸메일함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③ 메일 제목으로 차단
환경설정> 자동분류에서 제목에 특정단어를 등록하면 수신메일에 해당 단어가 포함될시 지정된
메일함(휴지통, 스팸메일함 등)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예: 연체, 무료, 동영상 등)

2. Outlook Express에서 스팸메일 차단 방법

① 특정메일 주소로 차단
도구 > 메시지 규칙 > 차단할 보낸 사람 목록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후 차단할 전자 메일 주소나 도메인 주소를 입력 하시면 이 메일은 자동적으로 지운 편지함으로 이동됩니다.

② '제목'으로 차단
도구> 메시지 규칙> 차단할 보낸 사람 목록 > 메일규칙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후
- 규칙의 조건 선택 : 제목란에 특정 단어 포함 체크
- 규칙의 동작 선택 : 삭제, 지정된 폴더로 이동, 서버에서 삭제 등을 체크
- 규칙 설명 : 제목란에 특정단어 포함을 선택하고 단어를 입력하고 추가를 반복하여 스팸메일성 단어를 다수 입력

▲ 스팸메일 방지 관련 사이트

-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검찰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신종범죄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기, 개인정보침해 등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동향을 파악 처리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http://www.cybercrime.go.kr/index/index.htm
- 사이버 수사대 http://www.n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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