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PC방이 학원 옆이나 동일 건물 내에도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T산업의 기둥이라고 PC방을 내세우면서도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왔던 현실에 PC방 관련 업체들은 반갑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존의 법규는 학원 내 건물에 대해서 건평500평 이상 일 때는 위아래로 6m거리(위아래로 한층 건너서)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건평이 500평 이하 일 때는 사실상 PC방이 들어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법규가 풀어지게 된다면 PC방이 좀더 많이 활성화 되고 또한, 신규 오픈까지 이어 질것으로 보여 예비 창업자 에게는 상권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하지만, 기존의 PC방에게는 그리 반가운 소식 많은 아닐 것이다. 경쟁 업소가 생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요즘 경기 침체와 PC방 비수기를 맞이하여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사회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며, 학원의 경우도 PC방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영업을 시작한 PC방 때문에 동일 건물에 학원이 못 들어오던 경우가 해결 된다면 기존PC방 에게도 적게나마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 교육부는 ‘상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교습소로 유도하기 위해 학원 등의 유해업소 범위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 제공업(PC방)을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이제는 PC방이 진정한 문화컨텐츠를 제공하고 올바른 게임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갔으면 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반기를 들고 있는 전국학부모회 등은 PC방을 유해성이 있는 것이라고 이번 시행령을 막아낼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준비 중 이라고 하는데, 이번 일이 어떻게 진행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개정안이 통과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PC방 체인점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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