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PC방을 운영하다가 작년 9월 페업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데이콤을 이용했고 재계약 방법으로 7년동안 사용했었구요.
보통 기존 계약 만료시점에 영업팀에서 방문을 합니다....물론 재계약을 위해서죠.
피시방 전용선 경쟁이 치열하므로 재계약시마다 약간의 혜택을 줍니다.
가격을 약간 조정한다던가 하는...
저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보통 2~3년)내에 페업같은 일이 생길경우 위약금이 발생안되도록
해결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재계약시마다 구두로 확답을 받곤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죠...(계약서상에 명시를 못하는 문제라서 구두로 받는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랜기간 거래한 사이라서 구두계약이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계약후에 실제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경황이 없는상태라서 전용선 계약기간에 대한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폐업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위약금 발생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2백이 넘는 액수라 놀란상태였는데 문득 영업팀장과의 계약이 떠올라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을 했구요. (확실히 해결이 될것이다라는 말을 한것은
아니지만 별문제 아니라는듯이, 해결 가능할것 처럼 말을하기에 저는 안심을 했엇죠.)
그 이후로는 저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영업팀장 뿐만 아니라 LG측에서도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난 최근에 법원에서 문서가 날라왔네요. 위약금 전액 내라고요....
놀라서 부랴부랴 팀장한테 전화했으나 퇴사했답니다.
영업대리점측에서는 해결방법이 없답니다. 전액 모두 내야한다네요.
화장실 들어갈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다더니 딱 그 상황이 됬네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전 이길수가 없는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어디 읍소라도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혹시 이쪽 분야 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2-08-21 14:45:09 116.41.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