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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PC방 등록제'와 관련된 PC방 사장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 [아이러브PC방]

닉네임
이광한 기자
등록일
2007-05-22 16:03:26
조회수
3461
'건축법', 'PC방 등록제'와 관련된 PC방 사장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러브PC방 6월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원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07-05-22 16:03:26 222.110.2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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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수전 2007-05-31 12:14:49
질문1. 얼마전 건교부 문광부 협회회원님들과의 만남에서 나왔던 얘기중(글로만 읽었음) 1종 근린은 등록제 시행후 개업년도와 상관없이 폐업을 해야 한다고 함. 이렇게 진행될까요? 현재 1종에서 2종으로 용도변경을 하기는 어려운지요? 예를들어 4층건물중 4층엔 집으로 쓰이고 있고(집으로 사용중이면 1종으로 알고 있음.. 또한 병원도 1종으로 알고있고..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 그 아래층에 피시방이 있다면?? 쉽게 생각해서 1종이란 얘기인데.. 그런 건물을 2종으로 바꾸는게 쉽사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정화구역에 관련하여서 학교가 들어서기전 기존매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정해두고 그 후에 폐업을 해야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교육청 심의 담당자에게 정화구역내 기존매장 매매에 대해 문의를 해보니 현재 정화구역내에 있더라도 학교가 들어서기전 심의해재를 받았다면 영업에 지장이 없으니 기존매장을 인수하여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들 유권해석이 틀려서요.. 이부분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 부분이 등록제와 연관되어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