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포함해 <오버워치>, <디아블로3>, <히어로즈오브더스톰> 등 기라성 같은 블리자드표 게임들이 PC방에 과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9월 7일 열린 ‘해외 게임사 국내 PC방 과금 논란 간담회’에서 블리자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게임사가 유저 대신 PC방에서 돈을 받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블리자드가 한국 게임 시장을 공략하려고 보니 ‘PC방 과금’이라고 이미 시장에 넓게 자리 잡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더라는 설명이다. 또한 블리자드의 PC방 서비스는 한국 시장 특성에 맞춰 현지화 됐고, 다른 게임사들이 하는 행태대로 일반적인 사업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게임사들의 PC방 과금 형태를 보면 블리자드는 한국 특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블리자드의 게임들 모두 하나같이 203~233원(충전 금액에 따라 차등)이라는 동일한 가격표가 붙어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은 게임별로 각기 다른 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이 단 하나 뿐인 라이엇게임즈를 제외하고, PC방 점유율 상위권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 중 유일하게 블리자드만 모든 게임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수백억 원을 투입한 대작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 인기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을 동일한 가격에 팔고 있는 셈이다.

넥슨은 PC방이 보유한 시간만큼 모든 게임을 이용하는 ‘통합정량’, 시간만큼 선택한 1개 게임을 이용하는 ‘개별정량’, 게임 그룹별 묶음상품을 이용하는 ‘패키지정량’을 판매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역시 <리니지>와 <리니지2>에 13초당 1G코인을, <아이온>과 <블레이드앤소울>에 시간당 14G코인을 적용하고 있다. 네오위즈 또한 15초당 1pt를 차감하는 게임과 18초당 1pt를 차감하는 게임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블리자드가 PC방 IP라는 이유로 부분유료화 온라인게임의 접속을 막고, 유저 대신 PC방에서 요금을 받는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따라하려면 적어도 자사의 게임별 가격을 몸값에 맞춰 책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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