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PC방 업주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정부가 뒤늦게 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전망이 어둡다.

먼저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영업환경과 24시간 업종이라는 특성상 PC방은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인해 임금지불 불능으로 인한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생존 절벽에 내몰렸다”며, “PC방은 대부분 단기 근무이고 연령 또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가족의 생계와 생활비까지 고려해야할 근로자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등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호소가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임금 보전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민관이 효율적인 지원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가 아닌 정치 논리로 역대 최고인 1,060원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위반율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지 않고 사업주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하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업종별, 지역별 차등 지급과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계의 이 같은 비판 속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직접지원)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임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대책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체로만 발표해 보다 세부적인 정책이 나와야 PC방 업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부가세 세금 부담 완화, 금융채무 부담 완화, 10년의 임대차 계약 보장, 가맹점 및 대리점 보호 강화,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정부 지정을 통한 보호, 특정 상권의 과밀 업종 진입 억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이 발표됐지만 직접적인 효과는 의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이 크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인상되어야 하는데, 그 때마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임금을 대신해 지급할 것이냐며, 오히려 국민 부담만 증가시키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충격은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 대상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순전히 PC방 업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다만, 앞으로 제도적 변화를 위한 소상공인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 질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적극적으로 단체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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