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자 70명 등 소상공인도 다수 포함
현행법보다 규제 강화된 개정안 입법발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또 3년 이내 3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28명에 대해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3년 평균 체불액은 약 9,912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41명이었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도 70명이 포함돼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대출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공공‧민간 고용포탈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을 받는다.
또한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역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 적용되도록 해 현재보다 훨씬 확대‧강화된 규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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