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경찰 신고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법률해석이 제각각으로 나오자 PC방 업주들도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오버워치> 경찰 신고 사태는 소관부처인 문화부의 해석에 따라 PC방 업주가 고의적으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문화부는 정확히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관련 법조항을 지목하며 적용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화부의 법률해석이 각 지역 경찰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게임유저들의 장난스러운 신고에 일부 지역 경찰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PC방 업주에게 상당히 무거운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PC방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통지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PC방 업주들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문화부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찰들의 법률해석이 제각각으로 나오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PC방 업주들은 생활하면서 발견되는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 경찰 신고에 나서고 있다. 지역 경찰이 사소한 <오버워치>의 연령등급 위반 신고에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며 더 사소하게 생각되는 모든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또 다른 PC방 업주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자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신고에 경찰이 위압적인 태도로 PC방 업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경찰 공무원들이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PC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PC방 업주에게 관리의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유권해석을 유도하거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PC방 단체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화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각 지역의 경찰 공무원들이 제각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문화부가 정리할 수 있도록 PC방 단체가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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