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되면 PC방에는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이 잦아진다.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편한 환경에서 밤새 놀 수 있는 업종이 몇 개 없을뿐더러,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이 PC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야시간에 청소년을 동반해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청소년 출입 및 보호자에 대한 기준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시행령 제16조 2항(청소년의 출입시간)에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의돼 있다.

이 가운데 PC방 종사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 즉, ‘보호자’에 대한 기준이다.

PC방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가 해석한 보호자의 범위는 성년인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유치원의 원장, 감사, 교사, 초중고교의 교장, 교감, 교사),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공공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의 교사,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법정 후견인 및 법정 대리인 등이다. 또한 민법상 성년인 동거인도 보호자의 범주에 포함시킨 인천지방법원의 판례도 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모형제를 비롯해 조부・조모, 백부・백모, 숙부・숙모, 고모・고모부, 이모・이모부, 외백부・외백모, 외숙부・외숙모, 종형제/내종형제, 재종형제/내재종형제, 외종형제/이종형제 등도 성년이면 보호자의 자격을 갖는다. 또한 항렬상 손아래인 7촌(6촌 조카)이 성년일 경우나, 만19세에 이르지 않은 동생과 혼인한 제수가 성년일 경우 역시 보호자 자격이 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영업자가 확인해야 하며, 4촌 이상인 경우는 증명을 위해 여러 장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성년의 연령기준에 대해 간혹 만20세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2013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성년의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됐기 때문에 이때를 기해 PC방 청소년 출입 보호자 역시 만19세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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