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가 시행 7년을 맞이한 가운데, 그동안 대립각을 세웠던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 자리에 모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자정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제도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2011년 5월 신설돼 11월부터 시행됐다.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로 불리며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셧다운제는 이미 게임법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 이중규제라는 지적까지 받으며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셧다운제의 지난 7년을 되돌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여러 방법으로 셧다운제를 피해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과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여전했다.

좌장을 맡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교수는 “셧다운제는 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것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게임에 대한 제재는 일종의 낙인효과가 있어 게임산업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도 “현 시대에 맞는 제도인지 제고해야 한다”며 “그동안 게임 문화가 변했고, 모바일게임이 주류가 된 지금 온라인게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가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게임 접속 시간을 통제하는 셧다운제로는 과몰입군 청소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의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사만을, PC 온라인게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아도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실정이다.

당사자인 청소년 입장에서 셧다운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명지대 행정학과 최현선 교수는 “셧다운제의 취지는 긍정적이기 하지만 게임 과몰입군이 아닌 모든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국가가 삶에 개입을 하는 정도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나 셧다운제에는 정작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들이 밤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냐는 지적이 많다”라며 “청소년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원인은 낮에 활동하지 못해서라는 운동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다. 청소년 수면 문제는 셧다운제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국중고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 최준호 대표지도교사는 “셧다운제는 중고생 당사자 입장에서 보자면 악법이다. 지난 7년간 셧다운제 찬반 논의 속에서도 중고생 당사자의 입장과 인권은 고려되지 않았다. 중고생을 주체로서 존중하는 사회적 노력의 첫 단추로 셧다운제가 폐지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중고생 관련 문제에 대한 활발한 개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셧다운제의 유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규제에만 맡기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의견이다. 게임중독 등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도 제도를 폐지하기에는 여전히 지나치게 심각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 과의존, 중독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심각하고, 셧다운제 시간제한이 현재보다 강화되거나 유지돼야한다는 의견도 60%를 넘었다”며 국민적 여론을 언급했다.

아울러 “연령 제한 강화 의견도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여론을 제도가 앞서나갈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도를 없애기 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야 한다”며 폐지보다는 개선에 방점을 뒀다.

또한 “셧다운제는 게임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게임 역할을 인정하고, 청소년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데 일상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강조하면서 “게임 과몰입 문제는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물론 교육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은 “다양한 자료들이 권리 보호 부분에서 셧다운제의 긍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회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셧다운제에 긍정적인 의견이 절반 이상이다.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이들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는 시행 7년이 지나며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충돌하고, 게임산업계를 위축시킨다는 등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상반된 목소리를 가졌던 여가부와 문화부가 모두 모인 이번 토론회가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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