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8월호(통권 32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금액으로만 1,060원이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며,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된 것이다.

이제 PC방 업주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내년에는 얼마나 오를지 모를 2019년도 최저임금 협상 결과까지 받아들여야 한다. 이 모든 상황들은 PC방 업주들에게 다소 비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1,000원 이상이 인상되어야 하며, 사회적 여론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우호적인 편이다.

결국 PC방 업주들은 가파르게 인상되는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PC방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또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정부 정책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 <제공 = 최저임금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 애초부터 불리한 싸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시작부터 어수선했다. 2차 전원회의까지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이 거듭됐고, 3차 전원회의에서야 노동계가 참석하면서 겨우 위원장을 선출하며 정상화를 맞이했다. 경영계가 주장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는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결국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표결을 거쳐 무산됐지만,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된 상태이며,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법정시한인 6월 29일에야 제시됐다.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가 1만 원, 경영계가 6,625원을 제시했다. 특히 경영계의 2.4% 인상안은 10년 동안 제시했던 동결안을 스스로 깬 것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됐다. 하지만 1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9,570원, 경영계가 6,670으로 다소 좁혀졌고, 2차와 3차 수정안을 거치면서 노동계의 7,530원, 경영계의 7,300원이 표결로 대결해 노동계의 수정안이 채택됐다.

사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00원 이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와 여론의 바람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기다리고 있다.

최고 인상액에 사회적 충격도 커
이번 2018년도 최저임금은 PC방 업주들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서둘러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시급히 발표한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직접지원)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10년의 임대차 계약 보장, 가맹점 및 대리점 보호 강화,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정부 지정을 통한 보호, 특정 상권의 과밀 업종 진입 억제 등이다.

▲ <제공 = 최저임금위원회>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하던 내용들을 한데 모아 발표한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업종별 지원 정책 중 PC방을 지원하는 내용은 현행 협동조합 사업 내용을 짜깁기해 발표한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계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한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들이 폐업을 단행해 상당수 일자리 소외 계층이 직장을 잃는 등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넘어 2019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경영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을 예측케 하는 대목이다.

내년에 이슈가 될 업종별 차등 적용
7,530원의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에는 경영계에서 지난 수년 동안 주장해 왔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C방에서 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경영계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상 업종에 PC방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번에 경영계에서 내놓은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보면 PC방을 비롯해 택시, 경비업,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실,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8개 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이 같은 차등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곳은 소상공인연합회이며, PC방이 포함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PC방 단체장 출신의 최승재 회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사실 이 같은 차등안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다. 대부분의 국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의 강도와 수행 능력, 사회적 가치와 지역 경제 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업종별, 지역별로 다른 주요국 최저임금제
미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기업의 총 매출 규모와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또 20세 미만, 풀타임 학생, 직업훈련생, 팁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외국선박 어업종사자, 소규모 농장 근로자, 수수료를 받는 영업직 종사자, 신문 배달원 등 일부 업종 종사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당연히 최저임금의 수준도 주마다 모두 다르다.

중국 역시 지역별 최저임금이 모두 다르며, 공무원, 도제, 아르바이트생, 장애인 등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며, 업무에 장애가 있는 자, 시용기간 중에 있는 자,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가볍고 쉬운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단속 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 수준까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독일은 신문배달원의 최저임금을 75% 수준으로 낮추고 있으며, 장기실업자가 취업을 한 첫 직장에서의 6개월, 직업훈련이 미종료된 18세 미만 청소년 및 직업훈련생, 의무적 인턴(수습) 업무, 6주 미만 자발적 인턴(수습) 업무 및 자원봉사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 영국은 군인, 재소자, 소작어민, 자원봉사 근로자, 친구와 이웃, 진정한 의미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16세 이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 최저임금을 세분화해 정하고 있는데, 유럽 상당수 국가들은 영국과 같이 미성년자와 20대 초반 연령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PC방 업주들이 앞으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 경영계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다. PC방 업주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을 감축하거나 무인화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야 하지만, 24시간 업종이라는 특성과 완전한 무인화가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물론 늘어난 인건비만큼 시간당 PC 이용요금을 모두가 인상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다. 협상도 필요 없고,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반면에 이는 가장 불가능한 방법이기도 하다. 당장 여러 상권에서 터져 나오는 출혈경쟁을 막을 방도가 없으며, 이 같은 출혈경쟁이 계속되는 한 PC 이용요금 인상은 불가능하다.

결국 PC방의 선택지는 업종별 차등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PC방 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안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PC방 업주들은 이 같은 PC방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야 한다. 실력행사가 필요한 경우 과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과 같이 동참의 의지도 나타내야 하는 상황이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 이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업종별 차등 적용 업종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PC방 업주들의 관심의 정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안을 실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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