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0만 소상공인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8월 1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은 주휴수당 산입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가 20여 년째 침체일로인 상황 속에서도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나 폭등했다. 단시간·단기간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가 위축될 것이고 이는 다른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됐다. 이는 지난 5, 6월 고용동향에서 역대급 고용위축이 사실로 드러났고, 역대 최대 규모의 실업급여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마저 벌어졌다.

내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결정해 민간 노사합의라는 대전제가 무시됐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한 5인 미만 영세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는 공익위원 전원이 거부하는 초유의 소상공인 배척 사태도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여러 단체에서 최저임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고민하는 제스처조차 보이지 않고 서둘러 강행, 확정 고시해버렸다.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권고까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유보하던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를 예정대로 8월 29일 개최를 확정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극한 생존 압박에 시달리는 영세소상공인이 눈길을 돌리는 곳이 바로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이다.

현재 한국인터넷콘텐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은 편의점협회와 함께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최저임금고시 취소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7구합79257)’을 제기했고, 오는 8월 10일 1차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미 2007년 대법원에서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 주휴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판결(2006다64245)을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소정근로시간은 기존 주 40시간, 월 209시간에서 주40시간, 월 174시간으로 조정된다. 즉, 주휴수당 자체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되고, 이에 따라 주40시간 월급여는 고시 금액에서 20% 줄어들게 된다.

당장 2019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월 환산액은 고시된 1,74만 5,150원에서 145만 2,900원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변경된 최저임금 내역을 관보에 재고시해야 한다.

글로벌 호황 속에서도 지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폭등이 겹쳐진 현 상황에서,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은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에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한편, 주휴수당은 전 세계에서 한국, 터키, 대만 등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대만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과 터키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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