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 구축
‘주민안전보험·프랜차이즈 근로자보험’도 도입

심야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하는 야간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야간알바 보호4법’을 대표발의하고 11월 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PC방, 편의점 등 심야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들을 포함해 야간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우선 범죄 보호대책으로 PC방·편의점 등의 사업주는 근로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불측의 공격을 당할 경우 버튼을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범죄 예방대책으로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은 2005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이 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범죄피해 보상대책으로 ‘주민안전보험’과 ‘프랜차이즈 근로자보험’을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다중이용업소, 가맹점 등을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야간근로자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청년을 포함한 모든 분의 안전을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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