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에서 세움 간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 서대문구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PC방을 비롯해 유흥주점, 노래방, 식당, 휴대전화 대리점, 편의점 등 도로와 인도에 불법 설치된 세움 간판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른 바 풍선 간판으로도 불리는 세움 간판은 불건전한 내용이 담기거나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세움 간판이 주로 심야시간대 기습적으로 설치된다는 점에서 야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세움 간판 단속은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된다. 시흥시, 수원시, 서울 강서구 등에서 최근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나서 세움 간판을 단속했고, 인천시의 경우 조례를 상정해 세움 간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했다.

세움 간판은 주로 철거 대상으로서 단속반들이 수거해가지만,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세움 간판을 운용하는 PC방은 주의가 필요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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