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지난 9월 17일, PC방의 업종 명칭을 변경하고 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동료 국회의원 17명과 함께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PC방의 업종 명칭을 기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인터넷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변경하고, 청소년 출입동의서 부활, 신규 창업자에게 사전교육 실시, 정부가 협회의 글로벌 활동을 지원, 협회의 교육업무 및 자율정화 활동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내용은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PC방 업계와 밀접한 법 개정안에 PC방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PC방 업계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며,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소식을 접한 일부 PC방 업주들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협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수록 그러한 권한을 남용하는 일들이 발생해 결과적으로는 PC방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불안심리 때문이다. 과거 논란이 되어 폐지된 바 있는 합동자율단속위원회와 같은 전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PC방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부터 게임법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게임법 개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김진표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에서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는 PC방의 명칭은 게임 외에도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유통ㆍ제공되고 있는 관련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PC방의 명칭을 인터넷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변경해 게임 외에도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유통ㆍ제공되고 있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게임물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시ㆍ군ㆍ구 등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ㆍ군ㆍ구 등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 출입 동의서를 부활시키는 내용도 PC방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현행 게임법 28조 7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다만, 청소년이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신설해, 사실상 기존에 폐지되었던 청소년 출입동의서를 부활시켜 야간에도 학부모로부터 출입동의서를 받은 청소년은 PC방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선도하는데 앞장서는 PC방 업주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게임법 제9조 4항에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신고전에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토록하고 있다. 이는 PC방을 오픈하려는 신규 창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PC방 업계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협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크게 게임법의 두 가지 조항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게임법 제10조 1항에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협회 등이 추진하는 국제단체 설립과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이라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는 정부가 협회 등이 추진하는 글로벌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협회의 국제적인 교류가 강화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제39조 3항의 내용으로서,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업무의 수행 및 자율정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협회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자율정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자율정화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을 주도한 인문협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상 인문협이 주도해 PC방 업계의 입장을 대거 반영했다. 인문협은 PC방 업계의 의사를 담아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권을 상대로 치밀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발의를 국회의원 및 정부부처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문협으로서는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을 포섭하는데 심형을 기울여 왔다. 결국 김진표 의원이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김진표 의원과 인문협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PC방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발의된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PC방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들에 PC방 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사회적으로 PC방 업계의 입지가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문협이 이번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노리는 효과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다.

인문협 김찬근 중앙회장은 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게임사와의 균형발전에 있다고 언급했다. 협회가 현직 PC방 업주 및 예비 창업자들을 교육하면서 PC방 업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타 국가의 협회와 밀접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저력을 넓혀간다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게임업계와 눈높이를 맞추게 되어 PC방 업계에 대해 과신하고 있는 게임 업계를 긴장시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게임업계 스스로가 PC방 업계에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궁극적으로 PC방 업계가 외부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자생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업주들이 있는 반면, 협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부작용을 우려하는 업주들로 나뉜다. 분명한 것은 PC방의 명칭부터 시작해 사전교육이 실시되고, 사행성 게임장을 견제하는데 PC방 업계가 힘을 얻는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PC방 업계가 처음으로 관련법 개정안에 대부분의 입장을 반영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PC방 업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중앙회장과의 일문 일답

 

   

Q :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동안 협회 임원 및 회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내용들로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구성됐다. 협회가 주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 사실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려면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비용도 많이 든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하게 되면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권과 긴밀히 접촉해 왔으며, 결국 김진표 의원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번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Q :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터넷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은 과거에 사용되었던 PC방의 명칭으로서, 다시 옛날 명칭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동의서를 부활시킨 것은 학생들이 늦은 저녁시간에 과제물을 출력해야할 경우 보호자와 동반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학부모가 동의서만 작성해주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PC방을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행성 게임장의 난립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협회의 역할을 명분화하도록 했다.

Q : 신규 창업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행성 게임장의 난립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과거 사행성 게임장들은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사람들이 운영했지만, 최근에는 폭력조직과 연관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대부분 정부부처에 심의를 받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은 잘 모른다. 건전한 PC방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사전 교육이나 전국 균일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때문에 PC방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앞으로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전국 균일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했다. 현재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Q : 자율정화 활동과 관련한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전교육이 업주들에게 건전한 PC방 문화를 정착하는 방법을 인지시킨다면, 자율정화 활동은 관리ㆍ감독하는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목적은 당연히 사행성 게임장의 난립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며, 과거 합동자율단속위원회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규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협회 임원 및 회원들은 자율정화 활동의 수용범위와 남용사례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에서도 꾸준히 감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본다. 과거 사행성 게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고발조치하는 과정에서 감금 및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자율정화 활동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Q : 정부가 협회의 글로벌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흥미롭다. 글로벌 활동이란 무엇인가?
글로벌 활동은 인문협의 오랜 숙원이다. 글로벌 활동이란 다른 국가의 PC방 협회와 국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 PC방 관련 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러주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전 세계 PC방 문화를 국내에서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함께한다. PC방이라는 업종 자체가 국내에서 가장 먼저 대중화되었고, 해외에서 이를 벤치마킹하며 전파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맏형 노릇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많은 국가에 PC방 협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지스타 당시에도 외국의 PC방 협회 관계자들을 안내한 바 있다. 관련 업계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Q :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PC방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나?
게임 업계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전교육이 시행되면 PC방 업계의 건전성 확보 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업체에 대응하는 전략 및 행동방침 등이 일관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PC방 업계가 게임업계를 견제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차원에서 해석되길 바란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단계라 할 수 있으며,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보다 세부적인 계획들을 실천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많기 때문에 향방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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