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새로 위촉됐다.

고용노동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해 기존 공익위원 8명이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공개되자 일괄 사퇴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8명은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다.

사용자위원 2명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보궐)위촉됐으며, 근로자위원 1명은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재위촉됐다.

노동부는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위촉됨에 따라 5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본격적인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 결정금액을 노동부에 전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6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는 5월 30일 첫 전원회의로부터 딱 1개월 만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노동부의 고시 법정 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라 2개월 남짓의 기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법정 시한을 넘긴다고 해서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자주 법정 시한을 넘겨 결정된 바 있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2020년 최저임금은 기존 결정체계로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노동부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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