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보건부가 게임중독세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보건부, 해명자료 통해 “그런 적 없다” 입장 발표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게임 질병코드 등록 여부 결정, 실현되면 파장 커질 듯

게임을 질병코드로 등록하는 건을 논의하는 제72차 세계보건총회가 오는 5월 28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총회에서 게임을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개정판(ICD-11)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ICD-11이 확정되면 전 세계 의료계가 게임중독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하고, 각국은 2022년부터 WHO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병코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WHO가 정의한 게임중독은 ‘게임이 다른 일상에 비해 현저하게 우선적, 부정적 문제가 발생해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게임에 대한 조절력 상실 등의 증상이 12개월 동안 반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의료계는 게임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파괴될 정도라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입장의 연장선에서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건복지부 쪽에서 중독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기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의 발언이 알려진 것.

이에 게임계에서는 게임의 질병코드 지정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면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게임중독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연간 수백억 원을 사회공헌에 환헌하고 있는데도 중독세 과세는 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오히려 게임중독은 사회문화적 현상이라는 주장한다.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정의준 교수는 최근 5년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중·고생 2,000명을 대상으로 게임 이용자 조사를 벌인 결과 게임 중독의 주된 원인은 자기 통제력 상실, 부모의 영향력, 학업 스트레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지만 논란의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게임중독세’ 법제화는 정치권에서 시도된 바가 여러 차례 있기 때문이다.

손인춘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게임사업자 연간 매출의 1% 이하 범위에서 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최도자 의원도 게임사업자 연간 매출의 0.35%를 중독세로 징수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게임이 공식적으로 질병코드로 등록될 경우 담배나 주류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은 명목으로 ‘게임중독세’를 부과할 근거가 마련된다.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부담금이 18%에 달하며, 중독세 부과가 실현될 경우 게임사에게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계에서 총력을 다해 저지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게임의 질병코드 등록은 PC방 업계에도 초미의 관심사다. PC방 업종의 특성상 게임과는 불가분의 관계고, ‘바다이야기’ 사태가 야기한 파장이 해일이 되어 PC방 업계를 덮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게임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도박장은 음지로 숨어들었고, 애꿎은 PC방만 규제 폭탄을 떠안아야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게임 질병코드 등록이 통과되면 게임산업의 직간접적 손실은 불가피하며, 2023부터 2025년까지 시장에서 10조 원 규모의 위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금전적인 피해 외에도 사회적 인식 추락으로 인해 게임 관련 생태계가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WHO는 5월 20~28일까지 열리는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 질병코드 등록 여부를 논의하며, 최종 결과는 28일 오후 4시 이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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