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소규모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휴게음식점을 등록한 PC방은 위생 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별로 식중독 위험이 가장 높은 5~6월에 PC방과 편의점을 비롯해 소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조리점검 및 기초질서 특별단속이 진행되며, 식품위생업소 전반에 걸쳐 합동 교차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허가증과 보건증 역시 점검 대상인 만큼 반드시 매장 내에 비치해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는 1회용품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을 밝혀 점검 및 단속 범위가 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허가영업은 검찰 고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먹거리를 조리해서 판매하고 있다면, 반드시 휴게음식점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영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홍보 등도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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