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은 기존 결정체계로 심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갑 장관은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개정이 지연되고 공익위원이 사퇴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개편안이 처리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기를 늦춰서라도 새로운 이원화 체계로 최저임금 심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편안이 미뤄지면서, 최저임금과 연계되는 정부 예산안 상당 부분이 8월 내 편성돼야 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2020년 최저임금을 이원화 체계로 심의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더욱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재차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노동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가능한 법정 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공익위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거수기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의식한 대안도 제시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 영향을 실태 파악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갖고 이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더욱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국민의 공감을 얻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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