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국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취지의 자료가 발표하자 고용노동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냉랭한 분위기를 진화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7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 최저임금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즉각 국제 통용 기준이 아니며, 상대적 수준을 비교할 때 사회보험료 등 전체적인 부담에 대한 비교 없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해당 조사 결과는 세계은행의 각 국 1인당 GNI 자료를 참고해 산출한 것이라고 명시하며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고,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와 포함하지 않을 경우 모두를 발표했다. 다양한 경우수를 고루 판단해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다만, GNI 산출 시점은 2017년 기준이고 최저임금은 2019년을 기준하고 있어 여기서 시간 흐름에 따른 물가 및 소득 변화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은 자료의 객관성을 낮추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36개 국 가운데 주휴수당이 법으로 명시된 곳은 한국과 터키 2개 국에 불과하다. 더욱이 노동부는 대법원의 주휴수당 산입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종용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월급여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해서 공시하는 등 현실적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더해지는 상황이라 소상공인들에게는 노동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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