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2019년 최저임금이 기존 체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의 합의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민생법안 처리가 사실상 모두 멈춰섰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정안도 계류 상태다.

4월 임시국회를 놓치면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효를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당장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법정시한은 6월 29일이며, 고용노동부의 고시 법정시한은 8월 5일이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입법이 지연될 경우 11월에 고시할 수도 있다고는 했으나, 위원 선출 과정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5월 내 국회에서 결정이 나야만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까닭에 소상공인들은 2020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로 논의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는 공익위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거수기 논란을 낳으며 공익위원 전원 사퇴 등을 야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개편이 늦어질 바에는 아예 더 숙고해서 처리하고,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 등에 더 집중해 인건비와 소득 문제를 사용자에 전가하는 대신 정부가 짊어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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