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여야 정쟁으로 국회에 표류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 감독 기구를 신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소상공인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여야 간의 입장 차로 4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되지 않아 4월 국회 논의가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과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당시 공익위원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노동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행이 공개돼 거수기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야기된 데 따른 부담감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여당은 개편안 논의가 지연되자 현행 일원화 체계 유지하는 대신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일원화 체계에서도 관련 부처 공무원 등 전문위원은 존재했으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국한되고 의사결정권은 없었던 만큼 여당이 제시하는 전문가위원회의 역할 설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와중에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전담 실무기구를 포함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져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다만, 정식직제가 아닌 2021년 4월 15일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이다.

법리에 어두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노동부에서 단속이 아닌 점검만 나와도 영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관련 불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단속 및 보완이 이뤄져야 하지만, 오해에 의한 신고 혹은 불만에 의한 무고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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