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소상공인들에게 아르바이트생 임금 관련 분쟁은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실제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휴게시간 등 임금과 직간접 사안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폭등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오랜 기간 함께 해온 알바생이 떠나는 일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알바생 퇴직 후의 ‘구직급여’, 일명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될까?

우선 구직급여 수급 자체가 자격요건이 있다. 고용보험 가입 즉 4대 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하며, 180일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에 수급 자격 요건이 갖춰진다. 근무 기간은 직전 직장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근무 기간도 합산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 퇴사 또는 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한해서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최저임금 폭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인력을 감축한 PC방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라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와 최저임금을 미달한 경우, 그리고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종교,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와 성희롱 및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즉, 4대 보험이 가입된 이후 6개월 이상 지난 뒤, 권고퇴사나 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다만, 알바생의 고용 형태에 따라 변수가 있다. 10일 미만의 일용직이나 용역 형태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입자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다. 또한 용역 고용 형태로 개인 혹은 업체를 통해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개별적으로 구직급여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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