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게임개발자컨퍼런스(GDC 2019)에서 밸브가 ‘스팀 PC방(Steam PC Cafe)’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스팀 내 게임들에 대한 심의가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4월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중앙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에 스팀 PC방 서비스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자가 스팀 플랫폼을 통해 게임물을 신청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업자(PC방 사업주)가 서비스 신청 이전에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에 근거해 PC방 업주가 스팀 PC방 서비스에 가맹해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위압적인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게임위는 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 PC방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제 게임위 측은 이미 지난해 스팀 PC방 서비스가 언론에 공개되기 이전부터 밸브와 접촉해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에 대한 동참을 논의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스팀에 한국 시장의 비중이 매우 낮고, 시장 개척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행보로 인해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 동참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스팀 PC방 서비스 자체가 아직 시작 단계라는 점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밸브의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나 게임위가 직접 나서서 단속을 시작하지는 않더라도 민원 제기에 따른 대응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오버워치> 신고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임위 측은 밸브가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에 동참하기 전까지는 현행법상 신고 등에 따른 단속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PC방에서 스팀 PC방 서비스를 할 경우 국내 심의를 필한 게임들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PC방 업계에서는 업주가 계정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에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을 추천하거나 플레이를 권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PC방 업계는 <배틀그라운드>의 흥행 이후 스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고, <몬스터헌터: 월드>, <도타2: 오토체스>, <에이펙스 레전드> 등 주요 인기작들이 일정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입지가 커지고 있어 스팀 PC방 서비스가 PC방 게임 콘텐츠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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