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는 고객들의 분실물이 생각보다 자주 발견된다. 다행이 바로 찾아가면 좋겠지만 카운터 또는 창고에 크고 작은 분실물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고, 결국 처지 곤란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은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분실물 발견 즉시 서둘러 경찰에 전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유실물법에 공중접객업자의 분실물 보관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제1조(습득물의 조치)에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포함)나 자치경찰단에 습득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7일 이내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권리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실물을 확보한 즉시 고객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늦어도 일주일 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관 중인 물건이 분실될 경우 동법 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에 따라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 임치하지 아니하면, 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에 따라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PC방에서 고객의 유실물이 발견될 경우 회원 정보 등으로 연락처를 확인해 습득 사실과 전달 방법을 통보하면 된다. 비회원이거나 연락처 미기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다면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고 보관증을 교부받아두면 된다.

주의할 점은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폐기 등 개인적으로 처분할 경우 점유물이탈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습득물 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 후 6개월간 찾아가지 않는다면 해당 분실물의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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