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환노위 소위는 4월 3일 탄력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안을 패키지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간 여야가 보인 입장차를 감안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 통과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우려하는 까닭이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와 더불어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완고하게 거부해왔다.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 역시 6개월과 1년으로 입장에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1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노동 법안들을 오는 4월 5일로 끝나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기존 결정체계로 2020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8월 최저임금 고시 역시 사실상 어려워져 11월 고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