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상가 환산보증금 범위 확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국 6개 지부
4월 17일부터 운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 즉 환산보증금이 4월 2일부터 확대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4월 17일 이후 6개 지역에 설치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령이 4월 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공포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액의 범위가 서울은 기존 6억 1천만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부산광역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9천만 원 이하로, 광역시‧세종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는 기존 3억 9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16일 공포돼 오는 4월 17일 시행을 앞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시행령도 4월 2일 함께 공포됐다.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6개 지부가 전국을 관할하는 형태다.

우선 서울 중앙 지부는 서울과 강원도를, 수원 지부는 인천과 경기도를, 대전 지부는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충북남북도를, 대구 지부는 대구와 경상북도를, 부산 지부는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상남도를, 광주 지부는 광주를 비롯해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이로써 환산보증금 범위가 늘어나 임대차 보호기간 등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 전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빠르고 원활한 해결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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